전자 입찰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경쟁입찰
- 건설업 또는 용역업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누구나 입찰에 참가하여 경쟁하도록 하는 입찰로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근거법령 : 지방계약법 제9조, 시행령 제11조.
-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은 부적격 업체의 과다 입찰로 입찰집행의 비효율성(행정력 낭비)이 있습니다.
- 당해사업의 원만한 성취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기술력, 자금력)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선도해야하는 주체로 일반경쟁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2. 제한입찰
- 계약의 목적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경쟁 참가자의 자격을 실적, 도급한도액, 시공능력, 기술보유상황 또는 물품제조실적, 물품의 납품능력, 용역수행실적 등을 기준에 의하여 제한하여 경쟁케 하는 입찰입니다.
- 근거법령 : 지방계약법 제9조, 시행령 제20조.
- 시공 및 시공능력 제한 <제한대상>
▶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일반공사.
▶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의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특수공법(기술공사)<제한기준>
▶ 실적이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 : 당해 목적물 규모 또는 양의 1배이내
▶ 금액에 의하는 경우 : 당해 계약 목적물의 추정가격의 1배이내
▶ 시공능력에 의하는 경우 : 당해 추정가격의 2배 이내
3. 지역제한 경쟁입찰
특정지역에 제한을 두고 그 지역 업체들만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4. 지명경쟁입찰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자가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특정 다수 업체를 지명 하여 지명된 자들로 하여금 경쟁을 시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5~10개의 업체로으로 진행)
5. 수의계약
- 별도의 적격심사를 하지 않고 낙찰하한가의 직상위로 입찰가격을 써낸 1순위 업체가 바로 낙찰자가 되는것을 뜻합니다.
(기술자, 주소, 대표자명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정보와 동일해야 함.)
6. 최저가낙찰제
-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정하는 제도. 정부발주 공사의 대부분은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지 않음;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강한 대기업들이 아주 낮은 금액을 제시하여 신규업체의 진입자체를 막는 수단으로 이용, 대기업의 독점화 하는 폐해를 막기 위함과 저가 공사에 따른 부실공사의 유발 원인을 막기 위함입니다. 예외적으로 아주 소량이거나 저가의 공사인 경우에는 최저가 낙찰제가 이용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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