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의 대상 (1)
입찰의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설공사 -ex) 시설물,실내건축 토목건축 기타 이와 관련되는 건설공사의 도급 받는 영업을 말하는데 공사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업, 특수건설업,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일반건설업 및 특수건설업을 영위하려면 건설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려면 서울특별시장, 각 광역시장 및 도자시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용역-ex) 인력 (청소, 소독) 등 물자를 직접 생산하지는 않으나 생산을 돕거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는 활동. =>생산- 물자를 생산지에서 필요한 곳으로 운반하는 일. =>경제활동 - 필요할 때까지 창고에 저장, 보관하는 일. =>소비 - 우편,배달,운송,보건,의료 등. ■물품-ex) 제조,직접생산 등 시설공사, 용역이외에 공사..